전세금 반환 대출 조건 2024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받았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미리 받았던 돈으로 지불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곳에 묶여있다거나 당장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또한 주택담보의 한 종류 입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은행, 2금융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과 차이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신청을 하는데 있어 사전에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1금융권 전세금 반환 대출 조건
기본적으로 LTV 70% 또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한도를 사용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자는 LTV 60% 이내 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연간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는 DSR은 40% 이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면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2억 9천만원 까지 DSR 40% 를 충족하게 됩니다. 연소득이 1억이라면 5억 9천만원 까지가 최근 개정된 스트레스 DSR 40% 를 적용하고 가산금리 1%를 부과했을 때 한도 입니다. 내년 부터는 3% 까지도 가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요 할 수 있는 한도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더 커질 전망 입니다.
6월 30일 까지 DSR 한도가 부족하다면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두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주거래은행 또는 비교 후 이율이 낮은 1금융권을 통해 전세금 반환 대출 조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금융권 전세금 반환 대출 조건
상호금융기관, 보험사를 우선순위로 알아보고 신용점수나 소득 등 추가적으로 부결이 되었다면 저축은행, 캐피탈 순서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LTV는 80% 까지 이용 할 수 있어 은행보다 10% 정도 가산이 됩니다. DSR 또한 40% 에서 50%로 증액이 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는 DSR 을 적용하지 않고 한도가 산정 됩니다.
이처럼 은행과 비교했을 때, 여유있는 LTV와 DSR을 사용 할 수 있는만큼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단점이기도 합니다. 현시점에서 4% 후반 부터 5% 초반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득 증빙에 문제가 있다거나 은행권 한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순위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 부터 무리하게 2금융권의 전세금 반환 대출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DSR 한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1금융권은 스트레스 DSR 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2금융권은 6월 30일까지 종전과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금리를 가산하고 한도를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7월 부터는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에 있어 현 시점보다 비율을 높아진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한도 감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4년에는 전세금 반환 대출을 알아볼 때 상반기와 하반기의 한도 차이가 예상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율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한도를 사용해야 하는 차주라면 하반기에는 지금 보다는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상반기 같은 기간 보다는 1금융권 또는 2금융권 모두 한도 감액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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