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가 집주인 담보대출 동의안해줄때 해결방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역전세 및 깡통전세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만기 이전에 아무리 집주인 이라 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주택담보를 이용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를 해야 하지만 만약 이를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집주인 또한 이와같은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를 받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한가지 입니다. 내 명의, 배우자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라면 등기상 설정없이 이용 할 수 있는 아파트론을 사용하는 방법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받는 형태 입니다. 다만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를 추정소득으로 인정하여 한도가 발생되는 방식 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세 대비 한도 금액이 산출되는 방식이 아닌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신용점수 및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 됩니다.

 

소득이나 재직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세세입자가 집주인 담보대출 동의안해줄때 사용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지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기도 합니다. 단점은 1금융권에서는 취급을 하는 곳이 없어 2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의 편차가 제법 크게 갈리기도 합니다. 최저치와 최대치를 비교해 보더라도 3% 후반 부터 19.9% 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까지도 신용 상태 및 부채 내역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것은 단점 입니다.

 

장점은 빠른 처리 및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 입니다. 신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통상 나이스 650점 이상) 이라고 한다면 오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시간이 오후 한두시면 마무리가 될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 장점 입니다.

 

 

직장인, 사업자, 주부, 무직자, 프리랜서 등 직업에 관계없이 추정소득을 적용하고 2억 이라는 금액을 신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기업 이상의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신용 및 조건에 따라 금리의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3~4곳 정도는 비교 후, 그 가운데 만기상환방식 또는 원리금 방식을 사용하거나 거치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여러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고 최종적으로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한다면 시간 및 이율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무설정론 금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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