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할까요?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2가지 입니다. 한도 금리 입니다.
DSR이 시행되면서 예전처럼 내 집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을 때 규제를 넘지 않기 때문에 주부, 프리랜서, 무직자를 비롯해 개인사업자 또한 소득 증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이 2금융권을 이용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이란?
전세금 반환 대출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의 일종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에 임대인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입니다.
단순히 보기에는 집주인의 자금 부족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지만 실제 만들어진 취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온전히 돈을 돌려받아야 다른 곳에 지불할 전세금을 마련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신청 불가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에서는 1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만 신청 가능
- 부동산 가격이 KB 시세 기준 15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의 임대인만 신청 가능
- 법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전세금 반환 대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및 소득 증빙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등 기타 서류
정책 변화
최근 정부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기존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DTI 60%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임대인이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다른 용도로 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7월 부터 이번달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역전세를 비롯해 해결 DSR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도를 증액하는 방식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요즘 뉴스나 언론등 기사를 보면 금리가 3%대 초반까지 내려갔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갈아타기도 많이 해서 일주일 동안 이동한 금액이 1조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5년 금융채에 해당 하는 고정 금리 입니다. 기간을 2년 까지만 선택 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대출은 변동금리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를 유지한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권 전세반환대출 금리는 4%대 초반이며 2금융권은 4% 후반 입니다. 한도를 추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이자 비교 (만기일시상환)
4% | 5% | 6% | |
1억 | 333,330원 | 416,660원 | 500,000원 |
2억 | 666,660원 | 833,330원 | 1,000,000원 |
3억 | 1,000,000원 | 1,250,000원 | 1,500,000원 |
일반 주담대와 전세금 반환의 차이는 세입자와 새롭게 계약이 완료되었을때 일부 금액 또는 전체를 상환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를 그대로 2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상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할까요? 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위의 3가지 금리 구간대 이내에서 은행이나 2금융권 또는 상호금융을 통해 실제 적용 되는 부분들 입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 금액을 억단위로 정했지만 대략 내가 이정도 빌렸을 때 얼마 정도 갚으면 되겠구나 라고 표를 통해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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