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 1가구 2주택 주택담보 대출 한도 부족할 때 이용 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작년 여러가지 규제들이 해제된 가운데 빡빡하게 적용하는 은행들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제한을 일부 해제 하였습니다. LTV 60% 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되어 한도가 부족할 때 예전과 비교하자면 이용을 하기가 보다 수월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입니다.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제 거주를 하고 있거나 전세를 두고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을 공실로 하거나 또다른 매매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밖에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저분할 계획으로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규제 지역 1가구 2주택 처분 조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는 조건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통해 LTV 70%, DTI 60%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 신청이 가능 합니다. DSR 대신 DTI 를 사용하는 만큼 소득대비 한도를 산정하는데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거주지가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전세를 주었다면 해당 주택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안에서 LTV 60%를 적용 합니다.
실거주라 해도 동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신청하는것이 유리 합니다.
2주택 모두 전세를 주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모두 전세를 주고 있다면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아파트론 또는 무설정론과 같이 동의없이 2억 이내에서 신청 할 수 있는 신용 상품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확보해야 합니다.
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어려울 때
DSR 40%를 초과하여 은행을 이용 할 수 없다면 상호금융기관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LTV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과 관련된 문제라면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 직장인 > 무직자, 주부> 순서대로 한도 사용이 쉽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매출 금액과 관계없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한도를 모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사업자금이 되어야 합니다.
1주택자와는 달리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금융기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DSR 또는 LTV 비중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처분 조건 및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이상도 신청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볼 수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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