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의 핵심 개념과 꼭 알아둬야 할 사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1. 갱신청구권이란?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세입자는 최소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2. 갱신청구권 행사 요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행사 시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1회 행사 가능: 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3. 임대인의 갱신 거부 사유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대부분의 경우 거부할 수 없으나, 특정한 법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에서 명시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예: 무단 전대, 임대료 연체 등), 임대인은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이나 철거: 해당 건물이 재건축 또는 철거가 예정된 경우, 임대인은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 제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는 법적으로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규제를 시행할 경우, 인상률은 지자체의 규정을 따릅니다.

 

 

5. 갱신청구권의 이점

갱신청구권의 가장 큰 장점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4년 동안의 거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어 있어,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갱신청구권 사용 시 유의사항

  • 기간 내 통보: 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거부 여부 확인: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료 협상: 법적 인상 한도인 5% 이내에서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갱신청구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여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