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완화 계획 실현 가능성 있을까 없을까?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것도 고민을 하게 되지만 막상 빌리고 싶어도 dsr 이라는 문턱에 막혀 자금 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로인해 규제를 완화해야 서민들이 살 수 있다는 말도 있고 반대로 지금과 같은 현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 합니다.

 

 

현행 dsr 규제를 보면 1금융권은 40%로 제한이 되어 있고 2금유권은 50%까지로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이라고 하는 이 규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요점만 간추려 보자면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합니다. 주택 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따위를 모두 더한 부채 상환 비율이어서 대출 심사 시 총부채 상환 비율(DTI)로 심사했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 됩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상적으로 DSR 43%를 적정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면 1금융권보다 3%많은 수치고 2금융권과 비교했을 때는 7%가 적은 수치 입니다.

 

dsr의 가장 큰 특징은 부채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이 사용 비중이 늘어나게 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비율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0%를 적용하면 매달 200만원 정도는 빚을 갚는데 사용 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월수익이 천만원 이라고 한다면 400만원 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기존에 적용이 되었던 ltv는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한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dsr이 추가되면서 소득심사까지도 포함을 시켰다는 부분 입니다.

 

이로인해 LTV를 완화하는 정책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 규제는 주담대를 포함해 부채가 1억 이상이라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상환능력 및 연체율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분간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실제 한국은행장 또한 이 규제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택을 담보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10%의 DSR 여유가 있는 2금융권 가운데 은행과 이자율이 비슷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사와 보험사등으로 알아보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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