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계약 만료 후 퇴거하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인을 지원하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주택 매각이 지연될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한도, 금리,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1.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란?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임대인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는 신청자의 신용 등급, 담보 주택의 시세, 부동산담보 인정비율(LTV) 등을 바탕으로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의 70~80% 수준에서 한도가 결정 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LTV는 통상 70% 수준으로, 임대인의 담보 여력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DSR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임대인은 더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임대인의 경우 DSR 40% 에서 DTI 60%까지 12월 31일 까지 활용이 가능 합니다. 단, 현재 시중 은행은 비대면 주담대가 중지된 상태이며 전세반환금은 주로 2금융권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전세퇴거자금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보통 연 4~6%로 설정되지만, 청자의 신용 점수나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변동되며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금리 확인과 비교는 필수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 고정금리 혹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 본인의 상환 계획에 맞는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환 방식 및 중도상환수수료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상환 방식은 보통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으로 구성됩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또, 대부분의 전세퇴거자금 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여유 자금이 생길 때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5. 전세퇴거자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전세퇴거자금 신청시 주택 시세가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가압류·가처분 등 담보 제한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전세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가능합니다.

 

DSR 대신 DTI 60%로 완화된 규제로 한도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용 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구입 시 대출금 회수 및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임대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만 몇 가지 유의 사항도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자금을 받았다면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수 및 추가 대출 제한 등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사의 한도와 금리 조건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마련 방법을 제공합니다.

 

신협 전세반환 문의

 

특히 한도와 금리, 상환 방식, 신청 자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의 완화로 한도가 높아졌지만 11월과 12월은 은행의 주담대 규제 강화로 인하여 현재는 상호금융 및 보험회사에서 주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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