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 8월 규제 해제 한도 추가 적용 관련 뉴스 입니다. 올해 8월 부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자금이 부족할 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된 이유 입니다. 다만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일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만큼 기간에 따라 이용을 할 수 없는 차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계약 만기 및 갱신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과거의 전세금보다 많을때 역전세 문제가 발생 합니다. 현금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곳에 사용을 해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 이동이 제약 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라는 위험 우려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의미 입니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요인 발생을 최소하하고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

 

2023년 7.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역전세로 전세금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등이 포함 됩니다.

 

한도는 그동안 DSR 40%를 적용하던것을 제외하고 DTI 60%를 적용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RTI 기준을 1.5배에서 1.0배로 낮춥니다.

 

상환은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가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해당 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본인의 퇴거자금 용도를 확인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완화된 규정을 적용시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예전보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추가 한도를 발생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환금액이 부족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을 통해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금리

 

예외적인 승인을 허가하는 만큼 평균 금리는 5% 대를 형성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단 이 경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시 반환자금 상환이전에 주택구입에 대한 새롭게 적용된 규제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LTV 비중에 따른 금리 차이도 존재 합니다. 아파트 시세의 60% 이내를 사용할 것인지, 그 이상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만약 전체 금액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권 이용은 대부분 부결이 되고 한도에 여유가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을 활용해야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능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지만으로도 신용하락 없이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세대비 70% 이상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빨리 쉽게 승인이 가능한 곳 보다는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서 반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퇴거 기준 2달 이내 부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 하며 15일 이내라면 심사 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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