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임차인은 당연히 2년 연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이후, 임차인의 권리는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연장이 거부되는 주요 원인과 대응 방법 3가지를 상세히 알아본다.

 

전세계약 2년 연장 시 집주인이 거부하면

 

1. 전세계약 2년 연장 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법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부모, 자녀)의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 단,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활용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3)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월세 및 관리비 연체
  • 불법 용도 변경(예: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변경)
  • 심각한 주택 훼손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전세계약 연장 거부 시 대응 방법 3가지

 

2. 전세계약 연장 거부 시 대응 방법 3가지

집주인이 법적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기

  •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 집주인이 부당하게 연장을 거부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임차인은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3)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했지만, 이후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전셋집과 기존 계약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 갱신을 위한 실전 전략

 

3. 전세계약 갱신을 위한 실전 전략

집주인이 무리하게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인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의사 전달하기

  • 계약 종료 6개월~3개월 전에 집주인과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2) 합리적인 협상 전략 활용

  • 전세가 급등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신규 세입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 이때 일정 범위 내에서 전세금 인상을 받아들이는 등 협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3)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 확보하기

  • 계약갱신 요구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내용증명 활용), 집주인의 답변을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필요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이 법적 사유 없이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집주인의 부당한 계약 거부에 대응할 수 있다.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자. 전세계약 갱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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